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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완벽 정리 2025년

by 버티는게 이기는거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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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세금 형태로 돌려주는 환급성 복지제도로서,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분들도 정기적인 소득 신고와 요건 충족만 하면 장려금을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꼭 알아야 할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앞서 근로 장려금이란?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요건, 또 하나는 재산 요건입니다. 특히 이 두 조건은 모두 가구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된 가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소득 요건 확인


소득은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되며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수입이 합산됩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확인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차량, 예금, 주식, 보험, 임대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정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은 지급액 산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본인 가구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아무리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근로소득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특히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배우자도 신청이 제한되므로 업종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득기준 확인 하고 신청 하기

 





신청 기간과 방법

 

 

홈택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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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

홈택스 웹/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 로그인 후 신청

QR코드 또는 네이버/국민비서 안내문 링크 클릭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무조건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에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5년5월 1일~ 2025년 6월 2일(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6월 3일~ 2025년 12월 1일

 

 


사업자개인 는 근로자가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신청해?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금액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장려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시에는 단순히 위에서 계산된 사업 소득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률을 곱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득 파악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는 신고하신 사업 소득 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득기준 확인 하고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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